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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개월 110,000원
1주일 0원
3개월 220,000원
1개월 88,000원
1주일 0원
3개월 176,000원
1주일 20,000원
1개월 35,000원
50회 0원
2개월 0원
3개월 0원
1주일 0원
2주일 0원
1주일 0원
1개월 0원
6개월 60,000원
3개월 40,000원
12개월 80,000원
1개월 20,000원
3개월 40,000원
1주일 0원
2주일 0원
1주일 0원
2주일 0원
1주일 0원
3개월 0원
3개월 55,000원
1개월 0원
1개월 0원
1개월 0원
1개월 0원
1개월 0원

member-icon2026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10,32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쪽지보내기 446 조회 0 댓글
작성일 2025.12.16

본문

1.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2026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시급): 10,320원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참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 주 6일(52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 계산

질문자님의 근무 스케줄은 주당 총 52시간의 실근로 시간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① 주당 유급 시간 계산 (월급 산정 기준)

월급을 산정할 때는 **실제 일한 시간(52시간)**에

**주휴수당 시간(8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 시간:

  • 주중 (월~금): 9시간 $\times$ 5일 = 45시간

  • 토요일: 7시간

  • 총 52시간

  1. 주휴수당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므로, 8시간이 가산됩니다.

  • 8시간

  1. 주당 유급 처리 시간:

  • 52시간 (실근로) + 8시간 (주휴) = 60시간

최종 결론

주 6일, 총 52시간(월~금 9시간, 토 7시간) 근무할 경우,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은 2,693,520원입니다.

주의: 이 금액은 세금(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며,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최저임금' 기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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